티스토리 뷰

최근에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서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증가하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할 텐데 가능한 조건, 연령, 세금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조건
  •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적용 이자
  •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적용 세금
  • 반환일시금 수령방법과 제출서류
  • 반환일시금 수령 후 연금 재가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과 이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해당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일시반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케이스가 있습니다. 

 

1.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 단, 취업이나 유학 등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미해당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기간 10년 미만 및 만 60세 도달 : 만 60세 도달하였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적용 이자

 

●반환일시금 수령 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올해(2023년) 기준 3.5%로 꽤 높은 편입니다. (22년 1.3%)

●시중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적용 세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직장에서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2가지 금액 중 적은 것을 과세하고 지급되는데 과세대상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이며,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사용자 부담) 합계액과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방법과 제출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1.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또는 내방청구 (단, 대리인 위임 가능)

2. 우편 서류 제출 (관할 지사 접수 추천)

3. 전화 및 팩스 청구 (단, 납부 보험료 총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단, 60세 도달 시 가능)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1. 가입자 사망 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등

2. 국외이주 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3. 국적상실 시 : 수급권자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후 연금 재가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지만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맞춰서 분할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3번부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4번에 나눠서 반납할 수 있으니 금액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반납금액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인 1355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