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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좀 더 받는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50만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부양가족 나이
  • 부양가족 소득조건
  • 부양자족 동거여부
  • 부양가족 공제 추가기준
  • 부양가족 등록방법
  • 부양가족 공제 중복

 

부양가족 나이

 

1. 직계존속 - 60세 이상 (보통 부모님, 조부모)

2. 직계비속-20세 이하 (자녀, 손자녀)

3.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4.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여기서 예외는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조건

 

1. 소득제한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제한 :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  20세 이하

           

장애인은 상관없음 (소득, 생계요건 충족)

부녀자 : 세법상 총 급여 41,470,588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만 공제

 

첫 번째 조건인 나이와는 별개로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가능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거여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아야만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동거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 자녀와 같이 살 수 없는 가족도 요즘은 많기 때문에 동거여부는 부양가족 등록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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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추가기준

 

인적 공제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나이와 소득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하라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위의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선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본인인증 후 등록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중복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 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직장에 다닌다고 부모님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올리는 게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형제가 많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꽤 공제율이 높은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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